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8공포 · 2019-08-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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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 국적 크루즈선 모항 기능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 국적 크루즈선 모항 기능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 등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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