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해외 마케팅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해외 마케팅 등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외국적 크루즈선의 국내 기항 확대를 위한 해외 마케팅ㆍ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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