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임 및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8공포 · 2019-08-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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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나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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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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