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8공포 · 2019-08-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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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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