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 동향을 고려하면서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크루즈산업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제6조(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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