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보고ㆍ검사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협회, 크루즈사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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