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촉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8공포 · 2019-08-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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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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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국적 크루즈사업자에게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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