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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