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한국크루즈산업협회의 설립 등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02-28공포 · 2019-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한국크루즈산업협회의 설립 등)

국적 크루즈사업자, 크루즈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크루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크루즈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국내외 크루즈산업의 현황 등 정보수집ㆍ관리
2.크루즈산업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3.크루즈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연수
4.크루즈산업에 관한 홍보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협회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정관의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