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한국크루즈산업협회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8공포 · 2019-08-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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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적 크루즈사업자, 크루즈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크루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크루즈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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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적 크루즈사업자, 크루즈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크루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크루즈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국내외 크루즈산업의 현황 등 정보수집ㆍ관리
2.크루즈산업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3.크루즈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연수
4.크루즈산업에 관한 홍보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협회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정관의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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