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핵심산업의 조성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핵심산업의 조성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지역적 측면에서 핵심산업이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조성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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