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개발사업시행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