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양산업클러스터의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2.해양산업클러스터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해양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등에 관한 사항
4.해양산업클러스터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해양산업클러스터의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
6.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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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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