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개발사업의 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시작 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제1항에 따른 시작 기한까지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시작 기한의 다음날에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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