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개발사업의 시작)
①개발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시작 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제1항에 따른 시작 기한까지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시작 기한의 다음날에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0.2.18>
제30조(개발사업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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