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자
②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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