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시행자는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립ㆍ확정 또는 변경된 개발계획 및 제28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이행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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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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