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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의3조 ·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3(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해양산업클러스터 정책개발 및 연구
2.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3.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4.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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