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항만시설의 신설 등의 공사)
①제18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및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ㆍ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에 대하여는 「항만법」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되, 개발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로 하여금 개발계획에 따라 항만시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항만시설의 신설 등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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