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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시ㆍ도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2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제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다만,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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