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산업과 관련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핵심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 이외 시설을 설치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범위와 항만시설 및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사용조건, 사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