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산업과 관련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핵심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 이외 시설을 설치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범위와 항만시설 및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사용조건, 사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 조문 인용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1항조문 인용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1항조문 인용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1항조문 인용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