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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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이하 "해양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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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이하 "해양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의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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