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이하 "해양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의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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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6조 ·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제7조 · 기본계획의 내용제8조 · 실태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