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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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토지수용제32조 · 준공검사제33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제34조 · 국공유지의 처분제한제35조 ·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36조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보고 및 검사 등제38조 · 청문제39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40조 · 벌칙제41조 · 양벌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