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산업등 관련 전문기관, 진흥재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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