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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