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5>
1.「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해양산업등과의 연관성
2.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3.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시행 실적
4.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제2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