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5>
1.「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해양산업등과의 연관성
2.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3.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시행 실적
4.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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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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