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개발계획의 변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또는 확정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