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개발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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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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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개발계획의 내용)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1.해양산업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기본계획과의 부합성
3.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 목표와 필요성 및 개발 효과
4.해양산업클러스터를 둘 이상의 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5.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6.재원조달(외국인 투자를 포함한다)의 방법과 계획
7.항만구역 및 항만시설 활용계획
8.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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