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비행장의 구분)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육상비행장
2.육상헬기장
3.수상비행장
4.수상헬기장
5.옥상헬기장
6.선상(船上)헬기장
7.해상구조물헬기장
제2조(비행장의 구분)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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