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이 시설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지(休止) 중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은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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