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4조 (이착륙장의 관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시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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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33조에 따른 이착륙장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2.이착륙장 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점검ㆍ청소 등을 할 것
3.개량이나 그 밖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표지의 설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4.이착륙장에 사람ㆍ차량 등이 임의로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기상악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한 이륙 또는 착륙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이착륙장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는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관계 행정기관 및 유사시에 지원하기로 협의된 기관과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설비 또는 비상연락망을 갖출 것
7.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착륙장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할 것
②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착륙장 관리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이착륙장의 운용 시간
2.이륙 또는 착륙의 방향과 비행구역 등을 특별히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3.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위한 연료ㆍ자재 등의 보급 장소, 정비ㆍ점검 장소 및 계류 장소(해당 보급ㆍ정비ㆍ점검 등의 방법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포함한다)
4.이착륙장의 출입 제한 방법
5.이착륙장 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대상 행위
6.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한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한 이착륙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③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이착륙장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이착륙장의 설비상황
2.이착륙장 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등 시설의 변동 내용
3.재해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각ㆍ원인ㆍ상황과 이에 대한 조치
4.관계 기관과의 연락사항
5.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착륙장 사용상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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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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