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4조 (이착륙장의 관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6-02-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시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착륙장 관리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착륙장의 관리기준이착륙장초경량비행장치경량항공기이륙관리기준시설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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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33조에 따른 이착륙장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2.이착륙장 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점검ㆍ청소 등을 할 것
3.개량이나 그 밖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표지의 설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4.이착륙장에 사람ㆍ차량 등이 임의로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기상악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한 이륙 또는 착륙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이착륙장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는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관계 행정기관 및 유사시에 지원하기로 협의된 기관과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설비 또는 비상연락망을 갖출 것
7.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착륙장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할 것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착륙장 관리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이착륙장의 운용 시간
2.이륙 또는 착륙의 방향과 비행구역 등을 특별히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3.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위한 연료ㆍ자재 등의 보급 장소, 정비ㆍ점검 장소 및 계류 장소(해당 보급ㆍ정비ㆍ점검 등의 방법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포함한다)
4.이착륙장의 출입 제한 방법
5.이착륙장 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대상 행위
6.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한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한 이착륙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이착륙장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이착륙장의 설비상황
2.이착륙장 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등 시설의 변동 내용
3.재해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각ㆍ원인ㆍ상황과 이에 대한 조치
4.관계 기관과의 연락사항
5.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착륙장 사용상황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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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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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착륙장 관리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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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