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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 · 공항시설의 구분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2.26>

1.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본시설
가.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
나.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다.항행안전시설
라.관제소, 송수신소, 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마.기상관측시설
바.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및 경비ㆍ보안시설
사.공항 이용객에 대한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아.「항공안전법」 제2조제26호의2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시설
2.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지원시설
가.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ㆍ정비 등을 위한 시설
나.운항관리시설,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소방시설 및 기내식 제조ㆍ공급 등을 위한 시설
다.공항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항 운영ㆍ관리시설
라.공항 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항근무자 후생복지시설
마.공항 이용객을 위한 업무ㆍ숙박ㆍ판매ㆍ위락ㆍ운동ㆍ전시 및 관람집회 시설
바.공항교통시설 및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사.공항과 관련된 상하수도 시설 및 전력ㆍ통신ㆍ냉난방 시설
아.항공기 급유시설 및 유류의 저장ㆍ관리 시설
자.항공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차.공항의 운영ㆍ관리와 항공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
카.공항과 관련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3.도심공항터미널
4.헬기장에 있는 여객시설, 화물처리시설 및 운항지원시설
5.공항구역 내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려는 시설로서 해당 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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