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의 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4.8.13>
②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ㆍ승인의 효력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을 갈음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