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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2조 · 검토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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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검토위원회의 운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검토위원회의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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