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2(손실보상의 대상 및 기준)
①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퇴치등(이하 "퇴치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1.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이 퇴치등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입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포함한다)
2.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 범위를 넘어서 입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
②퇴치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