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①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수평표면
2.원추표면
3.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4.전이(轉移)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5.착륙복행(着陸復行)표면
②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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