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기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해당한다) 또는 제12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2.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에 관한 사항
3.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사항
4.제28조제5호에 따른 통합발주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