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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2조 · 이착륙장의 설치 허가 신청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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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이착륙장의 설치 허가 신청)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이착륙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착륙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이착륙장 설치계획서
2.이착륙장 설치 예정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는 경우에는 이착륙장 설치공사 예정일까지 이를 취득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한다)
3.소유자의 성명ㆍ주소가 기재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4.공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개략적인 공사비 및 수량산출서를 포함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착륙장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이착륙장 시설의 개요 및 설치목적
2.이착륙장 설치 기간 및 공사 방법
3.이착륙장 설치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
4.이착륙장을 사용할 예정인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5.이착륙장 관리계획
6.이착륙장의 시계비행 절차
7.이착륙장에 필요한 공역도면 및 인접공역의 현황
8.인접한 공항 또는 비행장(군 비행장을 포함한다)의 비행절차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도면
9.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의 내용
10.풍향ㆍ풍속도(이착륙장 예정지ㆍ예정수면 또는 그 부근에서의 풍속은 최근 1년 이상의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에 한정한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외에 이착륙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착륙장 설치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설계도서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따로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착륙장 설치에 소요되는 추정 비용(공사비를 포함한다)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을 설계도서 대신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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