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항공 업무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2.공항의 개발ㆍ운영 등 항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