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6(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를 대표하고, 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법 제31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국방부
2.행정안전부
3.농림축산식품부
4.기후에너지환경부
5.해양수산부
6.국가유산청
③법 제31조의8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예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예방위원회에 예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⑧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