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9(사용료의 징수 등)
①법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연체금은 체납기간 1일마다 체납된 사용료에 1일 10만분의 28의 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가 연체이자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법 제3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연체금의 한도는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까지 사용료와 연체금을 내지 않은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해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등과 관련하여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