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조 (부대공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시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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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부대공사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사용 건설자재의 현장가공ㆍ조립ㆍ운반ㆍ보관 등을 위하여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에 설치되는 시설(공사기간 중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정한다)의 건설
2.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석채취장의 개발
3.개발사업 공사용 진입도로ㆍ접안시설ㆍ주차장ㆍ야적장 등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
4.개발사업과 관련된 건설인력을 수용하기 위한 숙소ㆍ편의시설 및 각종 부속시설의 건설
5.개발사업과 관련된 건설장비 및 검사계측기기의 정비ㆍ점검 및 수리를 위한 시설의 건설
6.항공기 안전운항 및 공역확보에 필요한 구릉(丘陵) 및 구조물 등 장애물의 제거공사
7.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에서 배출되는 분뇨ㆍ오수ㆍ폐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중수도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의 건설
8.환경오염도측정을 위한 시설의 건설
9.그 밖에 건설안전 관련시설 등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건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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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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