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조 (부대공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6-02-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시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용 건설자재의 현장가공ㆍ조립ㆍ운반ㆍ보관 등을 위하여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에 설치되는 시설(공사기간 중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정한다)의 건설.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석채취장의 개발.
부대공사의 범위건설시설개발사업개발사업과공사용진입도로ㆍ접안시설ㆍ주차장ㆍ야적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부대공사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사용 건설자재의 현장가공ㆍ조립ㆍ운반ㆍ보관 등을 위하여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에 설치되는 시설(공사기간 중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정한다)의 건설
2.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석채취장의 개발
3.개발사업 공사용 진입도로ㆍ접안시설ㆍ주차장ㆍ야적장 등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
4.개발사업과 관련된 건설인력을 수용하기 위한 숙소ㆍ편의시설 및 각종 부속시설의 건설
5.개발사업과 관련된 건설장비 및 검사계측기기의 정비ㆍ점검 및 수리를 위한 시설의 건설
6.항공기 안전운항 및 공역확보에 필요한 구릉(丘陵) 및 구조물 등 장애물의 제거공사
7.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에서 배출되는 분뇨ㆍ오수ㆍ폐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중수도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의 건설
8.환경오염도측정을 위한 시설의 건설
9.그 밖에 건설안전 관련시설 등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건설

2. 조문 관계도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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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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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용 건설자재의 현장가공ㆍ조립ㆍ운반ㆍ보관 등을 위하여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에 설치되는 시설(공사기간 중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정한다)의 건설.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석채취장의 개발.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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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