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금지행위) 법 제56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2.26>
1.노숙(露宿)하는 행위
2.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3.광고물을 설치ㆍ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4.기부를 요청하거나 물품을 배부 또는 권유하는 행위
5.공항의 시설이나 주차장의 차량을 훼손하거나 더럽히는 행위
6.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장소 외의 장소에 쓰레기 등의 물건을 버리는 행위
7.무기, 폭발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휴대하거나 운반하는 행위(공항 내의 사업자 또는 영업자 등이 그 업무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불을 피우는 행위
9.내화구조와 소화설비를 갖춘 장소 또는 야외 외의 장소에서 가연성 또는 휘발성 액체를 사용하여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등을 청소하는 행위
10.공항운영자가 정한 구역 외의 장소에 가연성 액체가스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11.흡연구역 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12.기름을 넣거나 배출하는 작업 중인 항공기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13.기름을 넣거나 배출하는 작업, 정비 또는 시운전 중인 항공기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4.내화구조와 통풍설비를 갖춘 장소 외의 장소에서 기계칠을 하는 행위
15.휘발성ㆍ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격납고 또는 건물 바닥을 청소하는 행위
16.기름이 묻은 걸레 등의 폐기물을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보관용기에 담거나 버리는 행위
17.「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공항이나 비행장에 진입시키는 행위
18.여객터미널 내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그 밖에 전동기의 동력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이동수단(공항의 운영ㆍ보안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는 제외한다)에 탑승하여 운행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