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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8조 · 검토위원회의 기능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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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검토위원회의 기능)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0.18>

1.법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항공학적 검토와 관련하여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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