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제1호, 제3호, 제6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30호, 제32호 및 제33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8.2.9, 2018.6.26, 2023.10.18, 2024.8.13, 2025.7.31, 2025.12.30>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
2.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허가
3.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4.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5.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6.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의 요청
7.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8.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실시계획 관계 서류 사본의 통지 및 같은 조 제8항 후단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9.법 제7조제9항에 따른 고시 및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 대한 통지
10.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1.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
12.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에 관한 허가 및 변경 허가
13.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14.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15.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16.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17.법 제14조에 따른 매수청구의 접수
18.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의 통지
19.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매수계획의 수립 및 매수
20.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21.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시행
22.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사업시행자를 대행한 개발사업의 시행 및 사업시행자를 대행할 제3자의 선정
23.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
24.법 제19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개발사업에 직접 필요한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에 관한 인정 및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5.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26.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의 접수 및 준공확인
27.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28.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의 의뢰
29.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30.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고시
31.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32.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투자허가
33.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ㆍ수익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상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및 필요한 조치
34.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설치, 이착륙장 설치에 관한 허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사전협의
35.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관리
36.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명령 및 허가의 취소
37.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
38.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이착륙장 사용의 중지 명령
39.법 제3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검사
39의2. 법 제3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특별안전교육의 실시 요청
40.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업무(운전업무를 제외한다) 정지명령, 공항운영자에게 하는 운전업무의 승인 취소 및 운전업무의 정지 명령
40의2.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40의3. 법 제31조의4제3항에 따른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41.법 제32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사용료ㆍ연체금의 징수 및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42.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 사용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
43.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신고의 수리
44.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사용의 재개(再開)에 대한 승인 및 시설설치기준 및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검사
45.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고시
46.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 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로 인한 손실보상
47.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장애물 또는 토지의 매수 요구에 대한 접수
48.법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 명령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
49.법 제34조의2제9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 명령
50.법 제34조의2제10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
51.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
52.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
53.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표시등 또는 표지의 설치에 관한 협의 및 신고의 접수
54.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표시등 또는 표지의 철거와 변경에 관한 협의 및 신고의 접수
55.법 제36조제8항에 따른 표시등 또는 표지의 설치 명령
56.법 제36조제9항에 따른 검사 및 시정명령
57.법 제36조제10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에 관한 보고의 접수
58.법 제36조제1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 상태 등에 대한 확인
59.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유사등화에 대한 소등 등의 명령
60.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시정조치 명령
61.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은 제외하되, 타목, 거목 및 너목에서는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나.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의 허가
다.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라.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마.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바.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고시
사.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완성검사확인증의 발급
아.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지정ㆍ고시
자.법 제4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확인증 발급 전 사용허가
차.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변경허가
카.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
타.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비행검사(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
파.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 재개에 관한 승인
하.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 재개에 관한 고시
거.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징수
너.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신고의 수리 및 사용료 변경신고의 수리
더.법 제51조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수행
62.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제지 또는 퇴거 명령
62의2.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62의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
63.법 제57조에 따른 명령 또는 허가의 취소(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명령 또는 허가의 취소만 해당한다)
64.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취소 등 필요한 처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취소 등 필요한 처분 및 고시만 해당한다)
65.법 제62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의 실시만 해당한다)
66.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과태료 및 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67.법 제7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나.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의 허가
다.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라.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마.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바.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고시
사.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완성검사확인증의 발급
아.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지정ㆍ고시
자.법 제4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확인증 발급 전 사용허가
차.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변경허가
카.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
타.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 재개에 관한 승인
파.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 재개에 관한 고시
하.법 제51조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거.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수행
2.법 제57조에 따른 명령 또는 허가의 취소(항공교통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명령 또는 허가의 취소만 해당한다)
3.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취소 등 필요한 처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항공교통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취소 등 필요한 처분 및 고시만 해당한다)
4.법 제62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항공교통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의 실시만 해당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 중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22.12.9, 2024.3.29>
1.「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중 인력ㆍ설비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라.그 밖에 항행안전시설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