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제11조
증인 등의 보호
제11의2조
국가기관 등의 협조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13조
연구원 등
제14조
교류ㆍ협력 등
제14의2조
수당 등의 지급
제15조
사회적참사자료 사본의 추모시설 송부
제15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의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
시행세칙
제1의2조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
제2조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제3조
위원회의 조직
제4조
보좌관
제5조
행정지원관
제6조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
제7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제8조
안전사회국
제9조
피해지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