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120명으로 한다. <개정 2021.5.11>
②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상임위원과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을 포함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1>
③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 중 1명(부감사관 1명)은 감사원, 2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은 기획재정부, 1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3명)은 행정안전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은 해양수산부, 3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은 국무조정실, 3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1명)은 인사혁신처, 1명(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명)은 국세청,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은 조달청, 1명(소방경 1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