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또는 공동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8호 및 이 영 제1조의2제1호ㆍ제2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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