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또는 공동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8호 및 이 영 제1조의2제1호ㆍ제2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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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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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제13조 · 연구원 등제14조 · 교류ㆍ협력 등제14조의2 · 수당 등의 지급제15조 · 사회적참사자료 사본의 추모시설 송부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의3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 시행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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