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무원의 파견)
①위원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정원법」 제1조에 따른 검사 정원의 범위에서 검사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군인 정원의 범위에서 군인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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