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사회적참사자료 사본의 추모시설 송부)
①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송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생산ㆍ접수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한 자료의 사본
2.「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자료, 조사결과 및 증거물 등 일체 자료의 사본
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자료, 조사결과 및 증거물 등 일체 자료의 사본
②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송부의 시기는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③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송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사본을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련된 것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것으로 구분할 것
2.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사본을 보존상자 등에 넣은 후 그 목록과 함께 추모시설에 송부할 것.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된 사본은 전자매체에 수록하고, 그 목록과 함께 각 추모시설에 송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