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보좌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희생자 가족단체 등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상호 협력
3.위원회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4.관계부처의 정책보좌 업무 수행 부서와의 업무 협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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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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