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1대통령령소관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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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소위원회 및 자문기구에 참석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소위원회 및 자문기구에 참석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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